이 규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 2 , 동법시행령 제 27조 내 제31조, 경기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촌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규칙의 제, 개정
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 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8.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9. 교과 및 특별활동, 교과서 및 교재 선정.
10. 특기, 적성교육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11. 학교 발전 기금에 관한 사항
12.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3.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의 심의 요청한 사항
② 교감은 운영위원회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019.04.25.개정)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써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주워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3월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단서조항 신설 2005. 2. 14 )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3명, 지역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가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중에서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은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 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타 투표방법과 병행하지 않는다. 다만,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회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히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학부모위원 선출이 가능하다.
② (공고)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고 및 투표 용지 배분)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 후 투표하며,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여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입후보자 소견발표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⑥ (당선자 결정)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교원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교원위원 후보서를 작성하여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선거일 7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해당 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 추천한다.
② 추천인원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되며, 정수 초과 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5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 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육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다.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경우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본회의 개최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2.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본 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회의 추천을 통해 구성하며 학부모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연 1회 개최한다.
② 위원선출후의 최초의 정기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는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⑥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019.04.25.개정)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서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결산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 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있는 자(이하‘진술인’ 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한다. 다만,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대에는 이를 시행한 후에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 야 한다.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심의를 지시 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 연수시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교육부 입법예고; 각급 학교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규정(안) 1996.4.22)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한다.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 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 의견을 존중하여야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선출되고, 잔여임기가 남은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